최영수 기자 = 전북 부안군 공무원노조가 유영렬 부군수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허위문서 작성 및 공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안군 노조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 부군수 등이 지난해 12월 직원 동아리들과의 간담회를 명목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정읍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올해 부군수가 외지 출장중임도 불구하고 같은 날 관내에서 여러 건의 업무추진비가 부당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은 이에 대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시기는 이병학 군수가 직무를 보던 기간으로 유 부군수와 무관한데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횡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0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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