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장 김광준)은 전북과 충남 서해안에 서식하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이달부터 8월까지 꽃게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전북 서해안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남 서해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꽃게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구역을 위반해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칙물(꽃게, 그물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해 재범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꽃게를 5%이상 포획·채취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 안강망어업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편집: 2025-05-10 0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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