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난달 31일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 관보 및 일간지에 공고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이상 희생자),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이상 생환자 중 생존자),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조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이하 미수금 피해자)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및 유족이며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여 4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위로금 등 지급금액은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80만원으로 동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에게는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 속하는 해까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경비로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은 진실규명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과 별개의 것으로 피해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신청을 해야한다.
최종편집: 2025-05-10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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