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10월 20일까지 군민이 정당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난 후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로 인해 과다 납부된 일부 세금을 되돌려 주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환부대상자에게 환부통지서를 매월 통지했으나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관심소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어 2개월간 집중적으로 찾아가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 통지서를 받은 환급 대상자는 부안군청 재무과(580-427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0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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