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부안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대상사무로는 거부. 반려. 취하. 고충민원등은 제외하였으며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연간 민원처리건수 등 부안군 여건에 따라 대상사무 범위를 결정했다. 운영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 하며 복합민원, 현장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월별 마일리지 점수 직원별 누계 성과관리 및 민원처리 결과가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부여된 마일리지는 회수하는 등 민원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마일리지 누계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말 우수 공무원 군수 표창 및 최우수 공무원에겐 공모부서 지원시 우대를 할 방안이다. 11월과 12월은 시범실시하며 본격시행은 2009년 1월부터이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신속하고 성실한 유기민원 처리를 독려하여 이행 우수 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착 유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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