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노조 출범이후 처음으로 부안군공무원노조와 지난 14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의 본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조인식은 군청노조 측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1월 16일 부안군에 교섭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동안 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노사 양측 실무진들의 예비교섭에 이어 모두 8차례의 실무협의와 실무교섭 끝에 몇가지 쟁점사항 등이 있었지만, 노사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순조롭게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1차 실무교섭이 개최되어 6개월만에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전례가 드물 정도로 빨리 협상된 것으로, 이는 부안군과 군청노조 양측 모두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실무교섭 전에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노조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로 분석되고있다. 이는 최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타 자치단체 및 민간노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출범 초기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단체교섭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편집: 2025-05-10 2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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