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김성수)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올 읍·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 상서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일선 행정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민의를 현장에서 수렴하고 향후의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석종의원이 발의한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0 2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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