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2,85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정해졌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580-4347)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처리를 마치고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조세 부과기준 및 각종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최종편집: 2025-07-03 1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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