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꽃게 산란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꽃게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서해특정해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이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정해졌다”며 “그동안 시도별로 꽃게 금어기가 달라 발생하던 어민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와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면허․허가 이외의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칙물(꽃게, 그물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해 재범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만, 꽃게를 5%이상 포획․채취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 안강망어업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편집: 2025-05-10 2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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