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09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총 2만5,770건에 1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324건에 5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2,750원,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됐으며, 각각 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고지했다. 부안군 담당자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건수는 많지만 소액이어서 납기 내 징수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이로 인해 납기 경과 후 체납세 고지서 발송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납기내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문자전송과 마을방송 등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민세 납기는 이달 말까지 이며,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과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1 0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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