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어선감축 및 각종 해양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권력·토착형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8. 15 광복절 축사에서 밝힌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올 년말 까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어선감척 및 어업권 보상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등 해양사업 관련 토착 비리 행위 ▲항만 공사․방조제 신증측․공유수면 점사용 등 공사관련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행위 ▲수협장 등 선거 관련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업체들의 인허가 및 검사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권력․토착형 비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을 총동원 관련 범죄첩보를 적극 수집하도록 독려하고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권력․토착형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변을 철저히 보장하고 또한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토착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04 0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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