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저신용 사업자나 무점포·무등록상인 등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문의처- 전북도 민생경제과 ☎280-3258)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입점 무등록 상인․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 무등록 사업자와 등록 사업자 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신용 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전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한다. 대출 금리는 연리 7.3%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다.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자 및 무등록․무점포사업자는 사업 사실을 입증하여 가까운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상담․신청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전자보증을 통하여 경영애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와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신용 및 무점포․무등록사업자에게 보증지원 함으로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층이 고금리로 인한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막기 위해 개인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 저신용 근로자 생계보증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자로서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의 사업 재기를 위해 1천만원 한도내 지원하는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