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서해안 지역 소나무림에 발생한 해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산림청 헬기를 이용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도내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의 해안 및 섬지역의 해송과 소나무림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으로 그간 나무주사와 항공방제를 집중 실시해 왔다.
방제지역은 군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지역의 해안 및 섬지역 일원 2700ha이며, 방제기간 동안 매일 상승기류 발생이전인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도 산림당국은 항공방제용 약제는 곤충의 비정상적인 탈피를 유도하여 살충효과를 발휘하는 곤충생장조절제로서 어류 및 인축에 독성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농약을 사용하나 만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제지역 외곽 2㎞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양어장의 급수금지 및 건어물, 세탁물등 야외 건조 금지와 양봉 사전대피, 가축방목 금지, 장독대 개방 금지, 방제지역에 차량주차 금지 등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솔껍질깍지벌레는 1990년도에 고창 상하면에서 도내 최초 발생한 이후 1999년에는 부안 계화도에 2003년도에는 군산 성산에 발생하여 서해안 지역 해송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으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과 함께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3대 산림병해충의 하나로,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해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