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서면(면장 김연식)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맞아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면내 산림연접 취약마을 등을 순회하며 산불방지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는 농사철을 맞이하여 논・밭두렁 소각이나 각종 농산폐기물 소각, 어린이 불장난, 정신이상자나 노약자의 불씨취급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림연접 산불 취약마을인 구진마을 등 23개 마을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림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소각금지기간 중 화기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불을 놓은 주민에 대하여는 3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별로 공동 소각일을 정해 가까운 읍면에 통보 후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연식 면장은 “지난해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피해 없이 한해를 지낸 만큼 올해도 산불 없는 한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7-02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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