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철을 맞아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은 건설공사장 및 토사 운반차량 등 부안 76개소를 포함 도내 1,00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하게 되는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신고된 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 10배 이상 공사장인 특별 관리공사장, 2009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할 내용은 채석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이며, 시멘트‧석탄‧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및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