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 보조금(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을 허위 신청하여 교부 받은 어민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친환경 어선으로 대체 지원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어선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방치 폐선과 타 어선으로 폐선한 후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국고 보조금(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을 수령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자연재해(태풍)로 어선이 파손되어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폐선을 약 2년간 해안가에 무단 방치하였고, 피의자 B씨는 소유어선을 건조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후 공무원 입회하에 노후어선을 폐선처리하면서 다시 동일 어선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자신의 또 다른 무등록어선을 폐선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 담당공무원간 공모 여부와 전국적으로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이 2004년 12억 7000만원, 2005년 7억 2000만원, 2006년 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5-05-12 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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