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이정섭 소장)는 저 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둘째 자녀에게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둘째이상 영아 출생 또는 입양을 한 가정으로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100만원을 출생 후 신청시 50만원, 6개월후 50만원등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출생 후 신청시 90만원과 6개월째 90만원, 12개월째 120만원 등 모두 3회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5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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