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 우수 어촌계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 장려 및 확산을 유도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및 선진적 어업질서 전기 마련을 위해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중 지자체별로 사전추천을 받아 하반기 중점 관리 후 현지 점검 및 평가회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어촌계․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10개소를 선정하며 최우수(2000만원), 우수(1500만원), 모범(700만원)으로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원한다. 선정대상은 어선어업의 중심의 어촌계(어가수가 40호)와 임의자생단체(자생적협의회 어선척수 40척이상)이고, 선정방법은 대상선정(지자체) → 대상관리(지자체) → 대상추천(시․도) → 심의․확정(본부 평가위원회)단계로 구분된다. 전북도는 불법어업 없이 낚시어업 등을 주 어업으로 하는 군산 어청도 마을 1개소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최종편집: 2025-05-15 1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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