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서는 본격적인 전어잡이 철을 맞아 전어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어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10월말까지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어업인 등과 함께 부안군내에서 조업중인 타 시․도 선적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위반, 어구변형 행위 등이며 불법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를 겨냥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서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불법조업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이번 불법어업 단속기간에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함으로써 불법 전어조업을 조기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5-05-15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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