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립공원구역 일부 해제 예정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틈타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 실시 및 군민의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64개소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명칭을 확인하고 사무실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군에서 발급된 ‘중개업소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된 대표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한다.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부안군 홈페이지 및 온나라부동산종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거나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전화로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조심을 해야 하며,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부동산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중도금 및 잔금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안전하게 통장으로 지급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법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투입해 지도확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5-07-04 2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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