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업성수기를 맞이하여 부안군에서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합법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한달동안을 불법어업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어업인 등과 함께 부안군내의 주요 해면 및 내수면 어장에서 무허가 조업과 치어포획, 조업구역 위반 등 각종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해경 등 불법어업 단속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대거 참여하는 한편 불법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의 취약시간대를 겨냥하여 집중단속을 벌이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서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실질적인 불법조업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또한, 부안군은 불법어업 단속기간에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조기에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