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필지는 17만2,426필지(사유지 15만1,299필지, 국․공유지 21만127필지)로 부안군 전체토지 24만3,299필지의 71%에 해당한다. 이번 지가조사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조사반은 2개반 8명으로 구성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파악한다. 조사 후에는 국토해양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 결정․공시하면 이를 토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3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유지 등의 종합적인 검증을 한다. 그 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같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은 지가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 역점을 둘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5-16 0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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