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특위 개정 요구안이 해당 상임위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계류 중이던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정비 되어 16개 시ㆍ도중 4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운 진일보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구성되어 그동안 도민대토론회, 전라북도 무상급식 실태분석, 급식학교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을 당초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점이 됨에 따라 매 3년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구입ㆍ사용토록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마련, 예산안 사전검토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ㆍ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위 활동이 종료돼도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 실현과 친환경 농수산물 확대 육성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도정질의 등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북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6 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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