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재산관리의 소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자손들이 선조들의 모르는 땅을 찾는 조상땅찾기 신청으로 지금까지 모르는 땅을 찾는 효과가 컷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한해동안 부안군 종합민원실에서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이용하여 122필지 16만5,004㎡의 조상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과 조상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및 시․도청에 신청하여야 했으나 2010년 6월부터는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에 본인 및 상속자가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7-05 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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