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이달 말까지 13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최종편집: 2025-05-16 0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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