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였으나, 금년 4월 1일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전면 시행하게 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은 일선 병․의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한다.
최종편집: 2025-05-16 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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