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토지 17만2426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5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전화 및 군 홈페이지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처리가 끝나고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조세 부과기준 및 각종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580-4347)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5 04:10: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