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1년도 쌀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쌀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서 실경작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법인 50㏊이다. 2005년부터 2008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자, 후계농과 전업농, 1㏊ 이상의 논을 2년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농은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주소지가 농촌이 아닐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요 요건은,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과 거주하는 읍․면에서 2년 넘게 논 0.1㏊ 이상 경작한 경우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벼농사를 지으면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고정 직불금만 탈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5 0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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