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대포차 등 일제단속 실시 10월 한달간,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전북도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도시미관 개선 및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군,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 한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은 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 대포차),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금번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중 무단방치 자동차는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후 불이행시 강제처리와 동시에 범칙금 부과하고,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하여는 검사명령후 미이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기간 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운행 등은 범죄라는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 및 도민에게 계도 및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03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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