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15만2,421필지와 국·공유지 1만8,116필지 등 17만537필지이다. 이는 부안군 전체 토지 24만4,886필지의 70%에 해당된다. 단, 도로,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에는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어 오는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한 결과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 역점을 둬 조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580-4347)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06 0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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