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포획금지기간 탄력적 운영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1월26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꽃게 자원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대통령령에서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위임하여 내년 1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꽃게 포획금지기간에 대하여 수협, 어촌계, 어업인, 시군 등의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에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금번 농식품부장관고시 제정으로 꽃게의 서식 생태에 적합한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꽃게 자원의 번식을 보호함으로써 자원의 증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식 및 생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어업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최종편집: 2025-06-03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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