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110억원 예산낭비 방지
최근 직원들 수당을 제때 못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로 지방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지방재정 투명 운용과 예산집행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원가심사를 통해 2012년도 1분기에 총 260건 1881억원을 심사, 요청금액 대비 5.8%인 1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원가심사를 통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불필요한 공정의 설계 포함, 노임․품셈의 적용 오류 등의 정정과 창의적 심사기법을 살려 작업공정을 조정하거나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도입 등을 꼽고 있다.
특히, OO 시설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에서 공사비 산출시 내역집계금액의 오기로 인해 11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낭비될 뻔한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심사결과 △18.4%의 높은 조정율을 보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정율이 매년 감소하여 2012년 1분기에는 △5.8%로 원가심사제도 도입으로 견실한 설계가 정착되는 추세이다. 이는 원가심사부서는 물론 발주부서와 설계회사가 함께 설계에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함께하여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