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상권 위주로 도와 지경부, 시군, 소비자단체 일제점검 추진 전북도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휴대폰 판매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18일까지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정확한 휴대폰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지식경제부에서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휴대폰 가격표시는 휴대폰 전 모델, 태블릿 PC 전체, 기타 관련 액세서리, 통신기기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표시해야 하며,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제 점포가 대상이고, 판매업자가 단말기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동안에는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하거나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사례가 관행화되어 나타났는데,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라도 이 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점검시 위반업체는 위반횟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종편집: 2025-06-03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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