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양보는 운전자 도리, 내 가족이 위험해도 모른척 할건가?” 1994년 3월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기사가 근 20여년이 흐른 지금에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긴급차량 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 공포되어 작년 12월 9일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를 법적 제재로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식의 변화’ 너무 거창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극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 주면 된다. 물론 도로 사정상 부득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조그만 양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위급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일 것이다.
최종편집: 2025-05-12 21:45:0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