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서비스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벌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더욱더 확대된다.
지난 4월 11일 실시된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이어 5월 12일부터는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은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통신은 제공하는 사업자도 2014년 5월 12일부터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