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돼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항만개발 추진 위도의 상왕등도항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항만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유사시 대피어항 활용은 물론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증가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격포항에서 서북방향 45㎞ 떨어진 위도면 상왕등리에 위치한 상왕등도항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된 국토해양부의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지난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됐던 상왕등도항은 현 항내수면적이 43만2000㎡, 항내수심 15m에 달하며 1~10톤 미만 어선 15척 접안이 가능하다. 또 상왕등도는 서해중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 있는 영해기점 도서로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상 중요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상왕등도항은 지난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물양장과 방파제 등 어항시설 일부를 개발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 중단돼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군은 이에 따라 상왕등도항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개발계획 수립과 지방비 투입 없이도 국가에서 직접 개발이 가능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추진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왕등도항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국가가 직접 항만을 개발,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돼 EEZ내 중국 등 타국 선박의 불법어로 단속 등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태풍 등 기상 악화시에는 주변에 항해하는 선박 또는 조업 어선들의 안전한 피항지 역할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관리 연안항 배후단지에는 연구 등 업무시설과 주거, 숙박, 관광, 문화,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도서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향상돼 여객·물류의 거점으로써 관광객 증가 등 서해안 해양관광의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호수 군수와 실무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를 방문, 지정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관리연안항 대상항만 선정용역’ 수행업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상왕등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일궈냈다.
최종편집: 2025-07-05 21:32:2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