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앞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금이 인하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골자로 한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한·미 FTA 시행과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변경된 자동차세는 800㏄ 이하의 경우 현행대로 ㏄당 80원을 적용하고 1000㏄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 인하됐다. 또 1600㏄ 이하는 현행과 같은 14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1600㏄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당 200원으로 세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1000㏄ 이하 경형자동차의 경우 2만원 가량, 3000㏄의 경우 6만원 가량의 자동차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이달 중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27 0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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