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된 의정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는 셈이다. 부안군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3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박천호 의장은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시름에 빠진 농가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피해복구에 동참하고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며 “새롭게 출범한 6대 부안군 후반기의회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33조’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책정되며 부안군의회는 지난 2009년 의정비를 3114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종편집: 2025-05-12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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