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제정 5년만에 개발속도 높이기 위한 법적장치 보완
국회 22일 본회의 열어 새특법 개정안 가결 통과
개발청 설립…분산개발 한계극복·체계적 효율적 개발 가능
특별회계 설치 근거 확보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분양가 인하 기대
개발청 설립·특별회계 설치 근거 확보·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한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1월 22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청 설치, 분양가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가결했다.
구 특별법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됐다.
여야 공동으로 172명이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국토위, 법사위 등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불과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6개부처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되고,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중복·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곤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 규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조항에 ‘도로’가 추가되고, 국비지원도 당초 “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라고 강행규정화됐다.
이어 원형지 공급 등 토지조성 공급방법 및 가격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수요에 대비한 공공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센티브 등 특례조항의 신설도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유수면 매립토지 잔여지에 대한 토지귀속을 당초 국가와 LH공사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라북도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국공유 토지·건물 100년 임대 가능조항에 교육 및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이밖에 새만금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기구를 ‘개발청’으로 보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이제 뿌리부터 골격까지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됐다.
20년 만에 사업 주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됐으며, 그동안 총리실이 총괄하고 6개 부처가 추진한 분산개발을 새만금개발청 신설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소속의 새만금개발청 설치는 새만금사업의 위상강화와 새로운 가치 평가로 이어져 투자유치 촉진 및 내부개발이 활성화돼 조기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6개 부처별로 예산확보를 하는 체제여서 어려웠던 새만금 예산확보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비지원 강화와 원형지 공급, 토지비축 제도 등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고, 개발사업자의 재량이 많아져 향후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인센티브 사항과 특례규정 등은 향후 새만금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설치나 시행령 제정 작업의 병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주가 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전북도에서는 정부의 후속작업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새특법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춘석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새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새특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저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며 “대표발의를 해주신 남경필 의원님, 공동발의 서명을 해주신 172명의 의원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야 지도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을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새특법 개정 국회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동발의 18일 만에 이뤄진 새만금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는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 모델로 기억될 것이다”면서 “이제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더 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새특법 개정 국회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 지사는 “이는 단순히 전라북도의 경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사이며,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앞으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는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최고대표위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수뇌부를 비롯한 17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