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9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라북도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의 8.6%에 해당하며, 전년도 장애인복지예산 대비 101억원(12% 증)이 증액된 예산이다. 장애인생활안정 402억원, 장애인재활 205억원, 지역사회활동 10억원, 장애인일자리창출 36억원, 장애인거주시설 214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6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0억원을 지원하며, 전년대비 증액예산은 대상자확대 및 급여인상, 신규사업 추진에 지원된다. 2013년 급여인상 및 대상자가 확대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등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1급에서 장애 1, 2급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 100%에서 150%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또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2,200원, 부가급여 20,000원이 인상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급여인상(최대 86만천원→91만9000원) 및 부가급여가 확대(최대 66만4000원→216만3000원)되었으며, 공공일자리 사업은 월급여액(행정도우미 87만7000원→111만2000원, 복지일자리 25만9000원→27만3000원)이 인상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인 지원(7. 1부터 시행) 및 발달장애인 부모의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최종편집: 2025-06-03 1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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