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기고-착한운전하고 마일리지 받아가세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국민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이를 지키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되고, 이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 감경의 혜택을 부여받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는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서약서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돼 다시 서약서를 제출·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준수사항으로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고,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취지가 무사고·무위반인 만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편집: 2025-05-12 2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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