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진기고-112 허위신고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존재한다. 현재 경찰은 모든 신고출동사건에 대해 위치정보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선 지령과 선 응답 등 112 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관할 기능을 불문 최단거리순찰차를 출동시켜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임무와 특성을 악용하여 112에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최단시간으로 현장에 도착했는데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진다. 특히 강력범죄 허위신고는 많은 경찰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발생된 치안의 공백으로 다른 국민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허위신고 건수는 과거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1건의 허위신고라도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112 허위 신고를 한 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판결을 받은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울 수 있다. 112는 심심하거나 장난으로 눌러야 하는 번호가 아니라 긴급할 때 눌러야하는 긴급신고번호이다.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는 절박한 국민에 대한 엄연한 범죄행위라 말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최종편집: 2025-07-03 01:03:4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실시간 추천 뉴스
교육/문화
읍.면 네트워크
가장많이본뉴스
제호 : 부안서림신문 본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77(2층) Tel : 063-583-7070 팩스 : 063-584-7071 e-mail : buan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석기 편집인 : 이석기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기 청탁방지담당관 : 이석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석기
Copyright 부안서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