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슬기고-작지만 큰 배려‘차량 내 연락처 남기기’ 지구대에 근무하며 많이 접하는 신고 중 하나가 교통 불편 관련 신고이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차를 빼야한다는 등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는 신고가 또 그 중에 다수이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내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신고와 지구대 방문신고도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차량 내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이 경우 경찰은 소유주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직접 연락을 한다. 연락처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순찰차로 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만약 연락처를 두고 주차를 한다면 신고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치안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위처럼 주차 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차량이 곧바로 이동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해 두고 멀리 나가있을 때이다. 차를 뺄 수가 없으니 계속 신고자 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발을 동동 구른다. 만약 이와 같은 교통 불편이 119소방차량의 신고 출동, 즉 화재나 응급환자 이송 등이나 112순찰차량의 신고출동에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면 긴급차량들의 출동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차량을 부득이하게 교통에 불편을 주는 장소에 주차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차량에 명기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된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배려이지만 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차량 내 연락처 남기기, 만약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보자.
최종편집: 2025-05-12 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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