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45개 사업에 1조 1,979억원 규모 개발계획 수립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전라북도가 향후 10년간 추진할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지역개발계획은 2015년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기존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광역 단위의 10개년 중장기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개발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립 절차는 시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평가기관의 실현가능성 검증 절차를 거처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산업·문화자원의 재창조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환황해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하여 3대 추진전략으로 ▲신 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복원 ▲한문화 수도와 전북 관광특화를 위한 토탈관광산업 육성 ▲지역발전 선순환을 위한 협력형 사회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12개사업과 신규 33개사업 등 총 45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1,979억원을 투자하는 규모의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 ▲정읍 철도산업특화단지,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등 신 성장산업 육성 ▲임실 치즈팜랜드, 고창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 김제 북부지역 연결도로 등 지역발전 선순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기연도인 2018년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에 32억원의 국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0년간 국토부 등으로부터 국비 3,614억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으로 장류,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증대하여 향후 10년간 2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000억원의 부가가치 및 1만3000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전북도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