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
12월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등 집중 점검
전북도가 오는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에 나섰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불법행위와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 국장은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 문화가 정착되어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018.10.15.~2019.1.14)’에 대하여 시·군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