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인정
전북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인정과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우리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시군별 도시화의 차이, 다양한 재정형편 등으로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된 기본계획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금액은 아쉽지만 제도 도입이 갖는 큰 의미를 같이 살려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12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은 도와 시군의 협약식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