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12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발의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국회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교통 대중교통화와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현재 3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격포~위도 여객선 이용객 중 위도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은 약 11만 8000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인 16만 4000여명의 72%에 이를 정도로 격포~위도 여객선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높은 운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통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실정”이고 주장했다. 이어 “위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군민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최종편집: 2025-05-12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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