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선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선원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선원들에 대한 인권 및 권리보장 한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원들의 인권 보호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개선으로 선내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선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선원들의 인권 문제 및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보장 한계 등으로 선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고, 유사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5-12 1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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