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3월 10일까지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오는 3월 10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밀렵도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2 0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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