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 2020년 연말정산 추가공제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와는 별도 로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이면 소득세법 제 51조에 따라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https://buan.nid.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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